4. 투수판에 축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주자가 없는 베이스에 송구하거나 송구하는 시늉을 하였을 경우 : 컴퓨터용 야구 게임에서는 이런 행위를 해도 보크로 처리되지 않지만 실전에서는 보크다. 다만 규칙에는 주자가 도루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베이스 방향으로 올바르게 앞발을 내딛으면 보크가 아니라고 알려 준다. 또한 투수판에서 축이 되는 발을 올바르게 뺐을 때도 마찬가지다. 투수가 일단 축발을 투수판에서 빼면 투수도 야수의 한 사람이 된다. 따라서 이때는 자유롭게 어느 야수를 향해서든 공을 던질 수 있다.
5. 투수가 반칙 투구를 했을 경우 : 투수판에 발을 대지 않고 투구하는 것, 공에 흠집을 내거나 이물질을 바르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메이저리그에서는 스핏볼을 방지하기 위해 투수가 손을 입에 가져가는 행위도 규제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주자가 없을 때는 볼, 주자가 있으면 보크로 판정된다. 퀵 피치(quick pitch)라 해서 타자가 타석에서 충분한 준비를 갖추기 전에 투구했을 경우도 반칙 투구에 해당되는데 역시 보크 판정을 받는다.
6. 투수가 투수판을 밟지 않고 투구와 관련된 동작을 취했을 경우 : 포수 사인을 받고 투구 동작을 시작할 때 투수는 반드시 투수판을 디디고 있어야 한다. 올해(2011년) 4월 17일 열린 메이저리그 오클랜드-디트로이트 경기에서 저스틴 벌랜더는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장면을 연출했다. 벌랜더는 주자 1루에서 엉뚱하게 타자를 향해 ‘견제구’를 던졌는데(심지어 타자 몸에 맞았다), 1루 견제를 위해 뒷발을 투수판에서 뺐다가 몸이 제대로 1루쪽으로 회전하지 않자 보크를 피하겠다는 생각에 엉겁결에 홈을 향해 공을 던져버린 것. 오클랜드 벤치에서는 몸에 맞는 공이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심판진은 벌랜더가 투수판을 밟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보크로 처리했다.
7. 투수가 불필요하게 경기를 지연시켰을 경우 : 경기 촉진 룰에 따라 주자가 있을 때는 보크가 선언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1997년 4월 24일 OB(두산의 전신) 강병규다. 당시 강병규는 4-2로 앞선 5회 초 1사에서 1루 주자 이승엽을 향해 견제구를 던졌다. 문제는 견제구가 아리랑볼처럼 높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다는 것. 의외의 보크 판정에 흔들린 강병규는 이후 이동수에게 적시타를 맞고 강판되며 승리 투수가 되는 데 실패했다.
8. 투수가 공을 갖지 않고 투수판을 밟거나 걸쳐 섰을 경우 또는 투수판에서 떨어져서 투구하는 시늉을 했을 경우 : 이는 수비수가 공을 숨겨 두고 있다가 주자가 베이스에서 떨어지면 태그해서 아웃시키는 '사기'를 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규칙이다. 매우 치사한 플레이지만 과거에는 내야수가 견제구를 받은 뒤 투수에게 던지는 척 하면서 몰래 공을 숨겨 두는 식으로 주자를 속이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곤 했다. 1986년 7월 28일 빙그레 투수 장명부는 이 규칙으로 보크가 선언된 흔치 않은 예다. 당시 장명부는 유격수 김종수가 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투구할 것처럼 동작을 취했다가 보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은 장명부는 무사 만루에서 3루 주자를 향해 고의로 보크를 범해 결승점을 내줬다. 장명부에게는 경기 후 벌금 30만원이 부과됐다.
9. 투수가 세트 포지션에서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투구했을 경우, 세트 포지션에서 주자를 속이는 동작 : 최근 일본에 진출한 박찬호(오릭스)가 이 규칙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세트 포지션에서 투수는 투구 직전까지 몸의 앞에 글러브를 낀 손과 다른 손을 맞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육안으로 ‘정지동작’이라는 점을 확연히 알 수 있을 정도의 상태 -약 1.5초- 를 일정 시간 유지해야 한다. 조종규 KBO 심판위원장은 이에 대해 “투수의 정지동작이 없으면 주자는 주자대로 스타트를 끊을 수가 없고, 타자도 타이밍이 안 맞게 된다”고 설명한다. 공을 던지는 주도권이 투수에게 있는 만큼, 주자와 타자에게 준비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한 규칙인 셈이다. 그리고 투수가 세트 포지션 상태에서 공에서 손을 떼거나 글러브를 위아래로 들어 올리는 동작, 앞쪽 어깨를 안으로 집어넣는 동작, 축이 되는 다리를 떠는 동작을 취해도 보크로 판정된다. 마치 투구를 할 것처럼 주자를 기만하는 동작이라는 이유에서다. |